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4318명 추가 인정

2022-05-02     주재근 기자

(세종=세종충청뉴스) 주재근 기자 = 환경부가 지난달 2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또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