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주치포` 회수 조치

2022-05-17     김성하 기자
제품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주)이 직접 수입해 소분·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