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벤처밸리산단(주), 토석채취 변경신고절차 없이 토석 수백여t 무단반출 논란

세종시청 토석채취 변경 신고 무시한 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S개발부지 반출의혹

2022-06-27     노충근 기자
세종벤처밸리산단(주),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벤처밸리산단(주)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부지 내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산66-1번지 외 41필지 일원의 토석채취 현장에서 변경신고 없이 토석 수백여t이 무단으로 반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토석 반출된 현장은 토석채취 변경신고 수리절차를 무시한 채 인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S개발부지로 임의대로 반출돼 행정당국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27일 시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세종시 전동면 심중 산66-1외 41필지 내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협의 지역에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받은 건의 토석채취 변경신고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14일 해당 현장의 공사와 관련해 토석채취 변경신고 수리내역은 당초 전동일반 산업단지(310,000㎥), ㈜한덕산업(1,060,000㎥)에서 전동일반 산업단지(310,000㎥), ㈜한덕산업(777,000㎥), 한기레미콘(주)(100,000㎥), ㈜제일골재(50,000㎥), ㈜에스와이지(50,000㎥), ㈜그린환경(50,000㎥), 이한용(22,800㎥)으로 토석채취 변경신고 수리 내역으로 반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덤프트럭(충북06로53xx호, 충북06도79xx호, 충북06로66xx호) 차량으로 규정을 무시한 채 인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S개발부지로 토석 수백여t의 무단 반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 관계자는 “세종시에 좋은 환경으로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다”며 “현장에 위법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달 지시사항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석채취 변경신고 신청한 사항 외에 신고 되지 않은 곳으로 반출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는 1공구면적 607,794㎡ (약 183,857평) 사업기간인 2023년까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종장비 등으로 입주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