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회수 조치

2023-09-14     김성하 기자
소분제품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수입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 2020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0일)과 이를 ‘신왕에프엔비(강원도 고성군)’와 ‘(주)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과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