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 명절 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이내 단속 유예

2024-01-22     송윤영 기자
전통시장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22일 시는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상가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 360m다.

해당 기간 중 이 구역에 대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행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된다.

다만, 해당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다.

한편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