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당선 무효형 벌금 800만원 확정

2019-11-14     노충근 기자
구본영

(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