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속 취득 신고 지원 서비스 운영

2024-04-15     김형철 기자
보령시

(보령=세종충청뉴스) 김형철 기자 = 보령시는 상속으로 인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취득 신고서 작성 및 필요서류 발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안내하는 상속 취득 신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상속 재산가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납세자 중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상속인이 만65세 이상 고령납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자이다.

또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장애인 납세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보령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간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분할 협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이번 정책을 계기로 납세자를 지원하는 세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