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난임치료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2019-12-03     김성하 기자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