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 단속

어류 산란기 4 ~ 5월 도·시군 합동 집중단속 실시

2020-03-31     김성하 기자
충북도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는 4 ~ 5월간 불법어업 행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막아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 내수면은 어류의 서식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산란철 불법어업 행위는 수산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수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번 파괴된 수생태계는 복원이 어렵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등 사용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나들이 철 물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무지에 의한 불법행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불법어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불법어업자에 대해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정부의 시설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