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2020-04-10     김성하 기자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1㎎/㎏)를 초과 검출(0.8㎎/㎏)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