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7월 31일까지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에 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