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피의자 대질조사 영상 저장 검증하지 않은 경찰관 `직무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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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피의자 대질조사 영상 저장 검증하지 않은 경찰관 `직무소홀`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6.0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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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검증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7일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대질조사 과정을 CD 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ㄴ씨 등을 고소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동의하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CD 2개를 제작해 보관했다.

해당 영상녹화물은 실행 오류로 CD에 저장되지 않았고 원본 영상이 담긴 영상녹화실 컴퓨터 장비가 교체돼 새로운 CD를 제작할 기회도 놓쳤다.

이에 ㄱ씨는 2022년 12월 “영상녹화물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담당 경찰관이 저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목적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 비록 적법하게 작성된 대질 조서가 존재한다 해도 ㄱ씨의 입장에서는 CD 녹화파일 존재의 의미가 큰 점, 해당 경찰관이 영상녹화물 저장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원본 영상 확보 기회마저 놓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경찰수사규칙 제44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 한 경우 CD, DVD 등 영상녹화물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에게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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