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상태바
공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3.09.0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
공주시

(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시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의 20%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10억 7500만원에 달한다며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번호판 단속 시 자동차세 외 주민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