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아산시는 15일 지방세 및 지방 세외 수입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a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98명(법인 36개, 개인 62명)이며 체납액은 33억 원(법인 13억 원, 개인 20억 원)이다.
지방 세외 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총 15명(법인 2개, 개인 13명)이며 체납액은 10.3억 원(법인 4.7억 원, 개인 5.6억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다.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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