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접수
상태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접수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2.21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포스터
포스터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또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