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세종충청뉴스) 김형철 기자 = 보령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3일 시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이월체납액 연간 징수목표액 30억 원 중 21억 원(목표액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과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을 압류 처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업체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부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상황을 확인하고 누락된 세원이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앞서 2023년도에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일반회계 기준 징수목표액 36억 원 대비 144%에 해당하는 52억 원을 정리해 도내 3위의 성적을 달성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