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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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5.2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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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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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21일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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