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용외 식품첨가물 검출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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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용외 식품첨가물 검출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4.06.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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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제품
제품 사진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 11. 16.’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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