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특혜 신안자율방범대` 운영비 편법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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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특혜 신안자율방범대` 운영비 편법 지원 논란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4.06.2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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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설건축물 8년 사용한 신안자율방범대 급식비·차량유지비 4544만원 보조금 지급
신안자율방범대 전경
신안자율방범대 전경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신안(남·여)자율방범대 급식비 및 차량유지비 수 천여 만원을 제공해 혈세 지원 논란에 일고 있다.

특히 신안자율방범대는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244-1 부지에 8년 동안 불법 가설건축물 사무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자율방범대는 지난 2010년 연기군시절 사업비 3400만원 예산으로 조형아파트 동 대표 7명이 사용 승인해줘 가설건축물 신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신안자율방범대 가설건축물 축조 사용기간인 2016년 신고대상으로 조형아파트 입주자에게 50%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사용해야할 사무실을 최근까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안자율방범대는 2022년 7월경 불법으로 전기 사용 10년 동안 조형아파트 내 가로등을 연결해 사용하다 전기도전(盜電)으로 한전에 적발돼 800여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자율방범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드러났다.

이러한 부당행위에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는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하는 신안(남·여)자율방범대 분기별 운영비(급식비·차량유지비)를 지난 2016년부터 8년 동안 4544만원의 편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복지센터는 신안자율방범대 회원 수에 대한 급식비, 순찰차량 유지비 등 보조금 지원금 외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파트 주위에 방범사무실이 있으나 대원들은 아파트 내 순찰을 단 한차례 순찰한번 하지 않았다” 며 “방범대 사용하는 불법 가설건축물 이전과 방밤대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안방범대원 관계자는 “방범초소 축조신고를 연장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기가 힘들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초소를 이전 및 철거하기 위해 처리비용을 시와 협의중에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면 곧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치원읍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방범대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범죄예방에 봉사활동하고 있으나 방범대 사무실이 불법 가설건축물인지 확인 못했다 "며 "그동안  방범대 운영비에 대해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규정에 맞게 환수조치를 할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신안방범초소는 연기군 시절에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을 개편돼 올해 2월 경찰위원회가 지역 방범초소를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된 방범초소는 이전비용이 없어 가을쯤 예산을 편성해 이전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신안자율방범대 가설건축물에 대해 지난해부터 4차례 행정집행예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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