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견인 가능
상태바
국토교통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견인 가능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7.11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이동명령·견인 등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