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 재산세 83억원 부과
상태바
공주시, 7월 재산세 83억원 부과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4.07.11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 7월 31일까지 납부
공주시
공주시

(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5만 1665건에 8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되는데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 ARS(☎142211)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