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장 업무상배임혐의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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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장 업무상배임혐의 보완수사 요구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4.04.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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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월 11일 조합장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 송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검찰이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장에 업무상배임 혐의사건을 확인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Y조합장을 업무상배임에 대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4월 26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2월 15일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조사를 통해 3월 11일 협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고소인이 4월 8일 해당사건에 대해 보완해 달라는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은 Y조합장이 2022년 12월 1일 입사한 조합장의 인척관계(조합 경리)를 취업하고 근무한지 3개월이 채 도래하기 이전에 상여금을 지급한 부분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협의 없다고 불 송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대상 목록을 보완해 조만간 사건을 다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⓵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⓶ 사업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⓷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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