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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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4.2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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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또 개정안에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➋ 도시정비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24.1.30 개정, ‘24.7.31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 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밖에 법 개정(’23.12.26 개정, ‘24.6.27시행)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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