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97조 개정에 관한 정책세미나
상태바
형법 297조 개정에 관한 정책세미나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5.03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오는 5월3일(금) 오후1시30~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세미나 내용

◯ 좌장: 오명근 변호사(법무법인 내일 대표변호사)

◯ 발제

⚫오세라비(대안연대 전 대표): <비동의강간죄 신설 배경 및 핵심 사안>

⚫김소연(법률사무소 윌 대표변호사):<비동의강간죄 신설의 문제점>

⚫김대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성범죄 무고 사례와 비동의강간죄 오해와 진실>

◯ 종합토론

⚫장진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무죄추정 원칙과 비동의강간죄>

⚫구자현(청년자영업):<남성 청년이 생각하는 비동의강간죄>

⚫권예영(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활동가): <비동의강간죄는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비동의강간죄 문제점 세미나 개최 배경 및 목적

민주당은 22대 총선 민주당 10대 공약 중 하나인 <비동의강간죄> 도입(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을 발표했으나 착오 주장하며 발을 뺐습니다.

비동의강간죄는 2018년 일명 미투(#Me Too)법안 성범죄강화법 일환으로 등장. 특히 좌파 여성계의 성범죄강화법 중 마지막 남은 법안 성격. 현재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위한 403개 단체가 끊임없이 국회 압력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비동의강간죄는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 발의. (ex.자유한국당 나경원 외).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동의 강간죄 2개 정당 3개 국회의원실 대표 발의. (ex.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외) 제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비동의강간죄 신설의 가장 큰 쟁점은 성관계 동의를 어떻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지, 동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해야 하는지, 동의의 뜻은 어떤 방식인가? 법이 사적인 남녀 성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가입니다.

또한 비동의간음죄라는 입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감시할 이유가 있는가 등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라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방어하는 측도 입증이 어렵지만 주장하는 측(고소인이나 검사)도 의사에 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의 여러 문제점, 성무고 사례, 서구 국가들의 비동의강간죄 신설 현황 등을 논하고자 합니다. 종합토론자 남녀 청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세미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