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편법증여 ․ 대출 위반 ․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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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편법증여 ․ 대출 위반 ․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발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4.21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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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도 발표... 집값담합 의심 166건 내사에 착수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 형사입건하고, 관할 검찰청에 수사지휘 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쳐 검찰송치 예정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참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집값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의「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특별사법경찰)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 `19.11.28일 1차 조사결과, `20.2.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20.1~4)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여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대응반 출범(2.21~)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한국감정원 상시조사팀 인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보다 면밀히 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에서는 `19.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2.21)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2.21~3.11)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또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20.2.21, 공인중개사법)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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