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활용, 자석스티커(홍보문구) 부착한 비접촉식 홍보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곽창용)는 4월 2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해 순찰차량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안돼요” 문구가 새겨진 자석형 홍보판을 부착해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홍보 방안으로, 시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눈에 잘 띄는 순찰차를 활용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계획됐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2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견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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