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상화 최고 기한 28일까지 상응한 조치 없어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용지매매계약이 29일자로 해제 통보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019년 9월 10일 민간사업자(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4월 13일자로 KPIH측에 용지매매계약 해제사유발생과 28일까지 대출정상화를 최고(催告)했지만 28일 자정 현재 이에 상응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그간의 경위
◇ 18. 5. 21 : 사업협약체결 (공사 ⇔ KPIH)
◇ 19. 6. 28 :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
◇ 19. 7. 15 : 터미널 건축허가 승인
◇ 19. 9. 10 : 용지매매계약 체결
◇ 20. 4. 10 : 뉴스타유성제일차㈜에서 용지매매 대출금회수 통보
(뉴스타유성제일차㈜ ⇒ 도시공사)
◇ 20. 4. 13 : 터미널용지 계약해제 사유발생 및 대출정상화 최고
(도시공사 ⇒ KPIH)
◇ 20. 4. 29 : 용지매매계약 해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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