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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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 추진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5.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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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폭 상한 규정이 신설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용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소유한 공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A씨는 지난해 10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려 하자 아산시는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며 기존 연 4,200만 원에서 무려 15% 이상 인상된 5000만 원을 사용료로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용료 인상이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아산시가 공원 건폐율을 높이려고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66.14% 대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산시에 공원 사용료를 다시 산정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동된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서울 13.9%, 부산 9.4% 등 전국평균 9.4% 상승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규정(당해 사용료=전년도 사용료+5%+5% 초과 인상분 30%)은 있지만 인상폭 상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상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매년 지금의 추세로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많은 공유재산 사용자가 높은 사용료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민간 건물의 임대료는 전년대비 최대 인상폭을 5%로 제한해 사용료나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입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조속히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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