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교차로 등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
상태바
세종시, 나성동 교차로 등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
  • 김용만 기자
  • youngman@hanmail.net
  • 승인 2020.06.01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세종시

(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1일부터 나성동 교차로 및 어진동 성금교차로, 세종고속버스터미널 3곳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옥외광고 단속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1호 과제인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시행과제로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명품도시 세종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지정된 청정지역에 대해 시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업체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이 매일 지속적인 암행 순찰을 실시하며, 주민 신고 시에도 즉각 단속을 실시한다.

또 청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 것”이라며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과 시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내 지정게시대에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및 공공기관 공문 발송 및 방문 설명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사업을 알려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