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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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업무협약 체결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6.04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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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하여,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하고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또 지난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식약처와 문체부는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 기관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등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운동선수·지도자 등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진행하여,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 홍보망 등을 통한 홍보에 협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한다.

앞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함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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