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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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6.06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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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세종시의회)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자치분권국과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공직자 부조리‧갑질 신고 조치 결과, 감사위원회에서 업무 부서로 이첩 처리한 민원 수가 많은 것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채 위원장은 “시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로 신고를 하는데, 다시 업무 부서로 이첩하면 민원인의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민원인에게 또 다른 고충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반문했다.

이어 채 위원장은 소관부서인 감사위원회에 민원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한 감사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인력 부족과 승진 기회가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종시 공무원 가운데 보건 직렬의 승진 소요 기간이 다른 직렬과 비교했을 때 5년 이상 차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의료 분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별로 방역 횟수 수요 및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역약품에 함유된 유해성분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유해성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약품 및 방역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방역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종용 위원은 지난 2018년 7월 3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는데도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은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위원은 “서울과 인접한 대전, 충북의 경우 임용령 개정사항을 이미 반영해 재공고 없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기제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적극 반영했고, 부산 등 일부 시‧도는 시행을 준비 중인데 세종시는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위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 위원은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오프라인과 대면 거래 등 기존 방식만 고수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방식은 소극적 업무 행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존 중간조직 지원을 통한 판매나 공공구매 외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또는 앱 제작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위원은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제도의 선두주자로서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읍면동 지도분담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순열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에서 다수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참여 의지가 강한 다양한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이 위원은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 실현 의제인 만큼 원활한 운영을 통해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영세 위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자치공동체 실현과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운영상 일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지금까지 선거 조직 의 정치적 개입 또는 연고주의 등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최근 동장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다면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지는 데 따른 역효과를 우려했다.

이 위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활성화 방안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제도 도입과 유능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승진, 임기 후 희망부서 우선 배정 등 전략적 인사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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