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쌀눈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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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쌀눈 제품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7.0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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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제품 사진
회수 제품 사진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괴산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 포장‧판매한 ‘황금쌀눈’ 제품(유형: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 mg/kg)를 초과(0.8 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6월 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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