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수수료 면제 축소 등 수입 축산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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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수수료 면제 축소 등 수입 축산물 제도 개선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7.0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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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의 신고기준과 검사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축산물 수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이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 기준(갈비, 등심 등 ‘제품명‘)과 정밀검사 기준(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이 달라 두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해외 반송품의 국내 반입 시,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됐다.

또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제도 개선으로 수입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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