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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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함께 하세요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19.09.0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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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사진
소방차 전용구역 사진

(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9일 소방서는 자동차 전용구역에서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서에서는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구역에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다수 아파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용구역에 주ㆍ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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