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 한다고 밝혔다.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은 업체가 식품 수출 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선행요건 등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계를 위해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공하는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번역본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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