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알렉푸드가 태국산 ‘월병’ 제품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달 6월 5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시된 ‘월병’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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