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쳐, 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상태바
식약쳐, 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7.31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알렉푸드가 태국산 ‘월병’ 제품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달 6월 5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시된 ‘월병’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