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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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20곳 적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08.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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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 정기교육 도입 및 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적발사례
적발사례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지난 6월 2일부터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이번 점검시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또 점검대상 174개 검사소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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