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미숙아등 의료지원비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복지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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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미숙아등 의료지원비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복지부에 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8.05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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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예비군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 주소변경 처리절차 개선 국방부·법무부에 권고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유치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때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교원자격증 없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5일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 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등의 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2021년 1월까지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 및 유치원 교사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보류(면제) 신청을 할 때 초·중·고교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 데 반해,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까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2021년 1월까지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내국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가 운전면허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돼 경찰서에 주소 이전 사실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면,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은 주소 이전 신고를 할 경우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도 주소 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전산시스템에 이전 사실이 반영돼 경찰서에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2021년 1월까지 시스템을 연계할 것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충을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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