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합동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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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합동 현장점검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8.1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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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합동, 대상업소 전수 조사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경찰서장 이교동)는 지난 13일 동구청(여성가족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부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3개조 12명)은 유흥주점 19개소를 직접 방문해 게시물 부착 여부, 크기 및 재질, 게시장소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흥주점은 2012년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소 내에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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