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내 전역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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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전역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이철호 기자
  • dlcjfgh@hanmail.net
  • 승인 2020.08.23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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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적용…위반시 과태료 부과·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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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세종시가 24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3일 시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의 기본이자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지역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특히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와 소규모 종교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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