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총력 특별대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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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총력 특별대책 돌입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9.16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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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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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중국, 대만, 몽골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지역의 철새이동경로에 대한 북방철새의 유입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사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9월부터 18개 방역기관에서 방역대책 상황실을 조기 운영하고 방역취약 농가 211호(시설 미흡농가, 임대농가, 외국인 고용농가, 경작겸업농가, 전통시장 출하농가)와 축산시설 52개소(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체,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분뇨처리 및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특별점검을 9월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과거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철새도래지 4개소(미호천, 무심천, 보강천, 백곡지)에 축산차량 출입 금지구간을 기존 4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주 1회 이상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조류 분변검사 물량을 9월부터 충주호 주변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경보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또한 소규모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내 AI 바이러스의 순환 감염을 차단하고자 전통시장 가금유통 주체 68개소(출하농장, 거래상인, 판매업소, 가든형식당)에 대해 정기 휴업·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 100수 미만의 소규모 농가 중 다축종 혼합농가, 방사사육농가 등 대해서는 가족단위 소비를 장려하는 자율도태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 방역관계자는 본격적인 10월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앞두고 코로나 유행시기와 맞물려 고병원성 AI까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제, 산란계·종계 노계 출하 전 검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금지 등 중점 방역관리 대책을 사전 준비해 올해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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