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고의·상습 부당 광고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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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고의·상습 부당 광고업체 적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9.1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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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예방 표방 등 부당 광고 183건 적발, 고의‧상습 위반업체 36곳 처분 조치
부당 광고 사례
부당 광고 사례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2020년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또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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