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해임건의 17일 입장표명했다,
구 시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는데도 곧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여부는 추후 동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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