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체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동일한 품목 1개 제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과 의약품 안전유통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또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복지부 고시로 지정한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이다.
한편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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