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
상태바
국립공원공단,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9.25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주요 말벌 종류
국내 주요 말벌 종류

(세종=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주요 야외활동 주의사항 등 말벌, 뱀, 독버섯 및 독성생물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말벌은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의 옷차림과 땅울림(발자국 진동)에 공격성이 강하다.

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또 야외활동 시 뱀에 물릴 경우 자칫 흥분해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빨라져 독이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하여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다.

이 밖에 숲 속의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는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 성묘 등 작업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여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며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26일부터 44일간 집중 단속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