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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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10.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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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가 봉합사형태인 경우
앵커가 봉합사형태인 경우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에 맞춘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과 성능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제정·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정보자료집은 기존에 일반 골절합용나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던 ‘앵커타입 골절합용 나사’에 대해 형태 및 사용목적 등 제품 특성에 맞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시 필요한 시험항목(피로도, 결합력 평가 등), 시험방법 및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정보자료집 발간을 통해 국내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국제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여 제품개발 신속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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