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LH‧SH 등에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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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LH‧SH 등에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10.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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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19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676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개 유형 29개 과제, 14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관련 사규에 명단 공개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기술심의위원으로 장기 연임 시 부패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기술심의위원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하였거나, 자문‧용역‧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 등 이해관계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부적격 위원회 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해촉 규정을 신설하도록(전북개발공사 등 4개 기관) 개선권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를 관련규정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인지세법에 따라 전자인지세를 계약 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에 대한 개선권고 했다.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LH의 전세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및 법무사 등이 공모하여 전세계약금을 부풀리는 재정누수 사례가 있어, 담당부서 및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사가 신규계약 체결 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제 시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고, 전세가 부풀리기를 공모한 법무사에게 감점을 부과해 추후 위탁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적극 추진하여 정책 수혜자인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규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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