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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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심사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10.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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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서 처리된 8건의 조례안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사 및 학생해양수련원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교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했다.

특히 교안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정직 직급 상향에 대해 타 시도 현황 및 업무의 곤란도 등을 고려해 ‘5급 상당 이하’로 수정 가결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청취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동의안들이 세종시의 교육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특히 조례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내용을 꾸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23일 열리는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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