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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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11.0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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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세종=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년 0월)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ㆍ45일 이상)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③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④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했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 완화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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