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등 어린이통학 버스 동승보호자범위를 7세 이하의 영, 유아로 제한하는 등 특단조치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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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등 어린이통학 버스 동승보호자범위를 7세 이하의 영, 유아로 제한하는 등 특단조치 강구해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11.24 1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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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균(세계태권도문화원장,교육학박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탑승 등 단속이 27일 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학원 8만여 곳, 태권도, 합기도장 등 체육시설업 2만여 곳 등 10만여 곳이 대상이다. 그러나 체육시설도장에서는 정확히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관장, 사범들이 있는 것 같다. 법 시행에 따른 조치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동승보호자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해 승ㆍ하차, 안전띠,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체육도장시설은 태권도, 합기도, 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우슈 7개 종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운영에 따른 합동 점검 등 행정 지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행정 조치 등 점검은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예상되는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여부가 해당될 것이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시 구류 및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보호자 동승 의무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도장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  국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속 유예 요청, 동승자 비용지원, 법령개정 등을 김경덕 전)경기도협회장, 최재춘 전)사무총장 등 T/F팀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이분들의 수고에 태권도 사범님들은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 도 태권도협회장선거가 진행 중이고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도 12월에 예상돼 혹시라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일선 태권도장에서 갖춰야 할 법적미비점은 없는지 조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먼저 27일전까지 어린이통학차량의 관할 경찰서 신고사항 확인하고 둘째, 하차 확인 장치 확인 셋째,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확인 넷째, 기타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탑승 의무화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구류 등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운행기록 작성과 보관을 반드시 해야 하고, 추후에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승보호자 표시 부착의무와 의무위반 사상자 발생 시 정보가 공개되니 무엇보다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월 27일부터 동승자 탑승이 의무이기에 도로교통법규준수를 당부 한다. 부득이한 경우엔 반드시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들의 승하차를 지도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단속시기의 유예’를 정부에 절실히 요청”한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는 민의를 경청하여 이러한 선제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합버스 동승 보호자 채용에 따른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교통안전의 공익적 의미”가 매우 크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동승 보호자범위를 7세 미만의 영, 유아로 제한하여 무고한 범법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해 조속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조치를 강구하라! 또한 경찰청에서도 동승 보호자 미 탑승단속을 유예하는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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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2020-11-24 21:10:10
유예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동승자를 채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세학원들 동승자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채용 능력이 안됩니다
저의 경우 와이프가 피아노 강사고 제가 차량 운행합니다
모두 초등생인데 대부분 차타고 등하원 합니다 운행을 안할려니 안온다고 하네요
하려니 범법자가 되구요 난감해요
이제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법은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하잖아요 영세학원들에게는 넘 불평등 합니다 그냥 문닫으라는 거죠 결국 대형학원만 더욱 잘나갔네요
오히려 저희 학원들이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학교 하교후 학원교육과 더불어 아이들 돌봄 역할까지 하며 보호하였습니다
법을 재개정 해주시던지 동승자를 채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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